사진의 저작권과 인물의 초상권에 대하여...
촬영회를 통해 찍은 사진의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짚어 봅니다.
당연히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분에게 있습니다. ^^
초상권은 해당 인물(무용수)에게 있습니다.
초상권은 경우에 따라 민감할 수 있지만,
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, 모두가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1. 인터넷 공간에 사진을 올릴 때의 초상권
- 블로그, 동호회 홈페이지, 카페, SNS 등
- 일반인의 상식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공간이 아니라면...
- 무용수와의 협의 없이 올리셔도 됩니다. ^^
- '대구무용사진동호회' 카페에도 사진을 올려 주시면, 해당 무용수들에게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.
- 단, 어떠한 이유로 사진 속 인물 또는 안무자의 삭제 요청이 있으면,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. 약속!
2. 각종 홍보물, 인쇄물에 쓰일 때의 초상권
- 010.6500.1309 이재봉,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가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무용수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드리겠습니다.
3. 사진공모전에 출품할 때의 초상권
- 응모하실 때는 편하게 응모를 하시고,
-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분 좋은 일인 만큼 무용수 분과도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해 드리겠습니다.
○ 초상권의 특성 때문에, 모든 경우에 대해 미리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,
- 사진작가 왈, "___________ 이런 일로 사진을 쓰고 싶은데,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?"
- 무용수 왈, "기분 좋은 일이네요. 걱정 없이 쓰시면 됩니다."
-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스테이지줌에서 노력하겠습니다. ^^
○ 상식이 통하는 사회,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며..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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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내용은 예전 홈페이지에서 2015년 10월 19일에 작성한 글을 수정, 보완한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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