촬영회에서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나요?
안 됩니다.
무용작품의 특성 상 동영상을 촬영하면, 초상권이 아닌 무용작품의 저작권 문제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 올린 후,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동영상 촬영은 절대로 안 됩니다.
보관, 편집, 배포 등 무조건 안 되니까, 애초에 촬영하면 안 됩니다.
여기는 대구무용사.진.촬영회입니다. ^^
'무슨 일이 있어도 무용작품 동영상을 촬영해 보고 싶다.'는 분이 계시면 별도로 이재봉에게 문의 바랍니다.
천천히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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